경남 배꽃 냉해피해, 전체 재배면적 75% 피해 추정…진주시 등 475ha 피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4.15 17:05 / 수정: 2025.04.15 17:05
지난달 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경남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약 40~60%가 씨방이 얼어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경남도
지난달 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경남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약 40~60%가 씨방이 얼어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경남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진주시 문산읍 일대 배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지난 3월 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배꽃 냉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피해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사이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며 발생했다. 지역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약 40~60%가 씨방이 얼어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진주시 문산읍은 최저기온은 영하 4.7도, 하동군 하동읍은 영하 4.2도, 산청군 단성면은 영하 3.3도, 함양군 병곡면은 영하 3.8도까지 기온이 하락했다. 피해는 주로 산간 및 저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은 총 359ha로 시군별로는 진주 235ha, 하동 94ha, 산청 18ha, 함양 12ha로 도내 배 재배면적 475ha의 약 75%가 해당한다.

배꽃은 3월 말부터 4월 상순까지 잎이 나오고 개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저온이 지속되면 꽃눈이 고사되고 수정이 불완전해져 착과 불량 및 기형과 발생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꽃눈의 절반가량이 냉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착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는 평년보다 2~3회 더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고 적과를 평소보다 늦게 실시하면 착과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냉해 피해를 본 농가는 과수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꽃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 횟수 확대와 적과 시기 조정으로 착과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당부한다"며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와 함께 재해 예방 지원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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