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대양면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양늪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지난 2022년 5월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다수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최근에는 찬반 측의 주민 발대식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됐다.
이에 군은 주민 간 감정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동의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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