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오는 18일까지 공유재산인 테미오래 7·9호 관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테미오래는 옛 충청남도 도지사공관과 관사 건물이 밀집된 전국 유일 관사촌으로 1932년부터 2012년까지 고위 공무원의 관사로 이용 충남도청됐으며 이전 후 닫혀 있던 테미오래는 2019년 4월 6일부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됐다.
개방 이후 "테미 봄 축제 및 도지사공관과 각 호 관사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지역 문화예술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용허가 입찰 물건은 테미오래 7·9호 관사 건물 지상 1층(197.73㎡/2개동)과 부지(797㎡)에 해당하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허가 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4년이다.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인증서로 시스템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로 4월 11일부터 7일간 공고하며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투찰과 입찰보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유효한 입찰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 공고문과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하면 된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테미오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걸 100에 선정될만큼 매력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라며 "공정한 입찰을 통해 전국 유일의 관사촌 테미오래 시설 운영에 활력을 더할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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