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4.15 13:45 / 수정: 2025.04.15 13:45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료개방 시설 지원금 기존 2000만⟶5000만 원·종교시설 추가
홍기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홍기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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