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시행…모든 도민 자동 가입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15 13:34 / 수정: 2025.04.15 13:34
온열·한랭질환·감염병 진단비 보장
경기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에 가입했다.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과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금은 26억 5998만여 원, 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댕기열·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 기후 취약계층 16만여 명은 기본 항목에 더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동 가입됐다.

서울이나 제주 등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피해 도민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병에 한해서는 해외에서 감염됐더라도 진단비 등을 받는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한다.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해 접수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들이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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