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0~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3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행위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 기준 미 준수 3건 △변경사항 신고 미 이행 1건 등이다.
구리시 A 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구리시 B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 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 보관했으며, 화성시 D 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냉장창고를 두고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업소 등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등으로 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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