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4.15 11:00 / 수정: 2025.04.15 11:00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19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다.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자로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와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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