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충남도의원 "충남 면적 절반이 숲…숲푸드 산업 육성해야"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4.14 16:56 / 수정: 2025.04.14 17:00
관련 조례안, 도의회 임시회서 보건복지환경위 심사 통과
"산림자원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이정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이정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이정우 충남도의회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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