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에 시속 133㎞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30대 '징역 8년'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4.14 16:38 / 수정: 2025.04.14 16:38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2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훌쩍 넘는 시속 133㎞로 달리고 있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사고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의 동승자 2명도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동승자 한 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고 직후 A씨를 포함한 탑승자 3명은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내부 감식, 이들의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해 A씨가 운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황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조수석에 있었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 확인을 방해했다"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판사는 "음주 상태에서의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 데다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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