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규정 전방위 정비…부정 포상 제한·상시출장자 기준 명확화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4.14 16:32 / 수정: 2025.04.14 16:32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 위한 내부 쇄신 속도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회의규칙 전면 개정에 이어 포상과 여비 지급 기준 등 내부 규율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하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된 ‘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과 ‘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에 배포된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운영 중 확인됐던 기존 미비점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포상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의장 명의의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사회 격려에 진정성을 실을 수 있도록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더욱 명확해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이해관계 있는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당연취소 등이 포함됐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람은 포상이 제한되고 상금·상패·부상의 상한액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돼 혼선을 방지한다.

여비 조례 개정안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액 규정을 한층 명료하게 고치는 한편 상시출장 공무원이 되는 사람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백승흥 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안이 있다면 꼼꼼히 살피되 발 빠르게 조치하려 애쓰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청렴 윤리가 그 자리에 오롯이 자리매김하도록 동료의원은 물론 의회사무국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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