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4.14 15:09 / 수정: 2025.04.14 15:09
대한건협 인천시회와 지역건설산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개최
14일 인천항만공사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함께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14일 인천항만공사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함께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공사)는 14일 공사 사옥에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발주 예정인 5건의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88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인천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26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 적용 시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 지분율 기준인 30%를 넘긴 49%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정근영 공사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 실적확보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가 목표"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일 열린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 예정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사와 인천지역 건설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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