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존 가입자는 이전 기준인 30만 원이 지원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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