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4.13 17:52 / 수정: 2025.04.13 17:52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 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재 법률 규정으로는 시공사 이외에 민간철도사업 관리자와 운영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은 실종자 구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사고 현장 복구를 통한 사고 수습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도심 철도지하화 사업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오 부위원장은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 속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사고 발생 신고 접수와 사후 수습에 관여할 뿐 정작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 피해자나 사고 인근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법적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 시공관리 단계까지 행정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고 사업관리권한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돼 있다.

오 부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재난대응과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복구 등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사와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작업 중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복선절철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사업비 일부에 대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부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민간투자철도 사업시행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신속성이라는 현안에 매몰돼 사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적 피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그 민·형사책임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주만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업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오 부위원장은 "시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만으로 이번 광명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되었다고 안심할 시민이 몇이나 되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사업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점유와 무관하게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가 모두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특별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오 부위원장은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도 명문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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