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조기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13일 "유력 대선주자들의 요청을 받아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담은 공약안을 다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약안의 핵심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에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공약안에는 지방의원 2명 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공약안 손질이 끝나면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제공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임 처장은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당면한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출신인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정무수석을 2년 간 지내기도 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