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4.13 08:37 / 수정: 2025.04.13 09:04
전문성과 경험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가 위촉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기여한다. 활동 기간은 오는 5월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다. 신청은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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