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4.11 15:57 / 수정: 2025.04.11 16:00
중복수령 소농직불금 판단시점 '직전 연도’→ ‘당해 연도’로
임업직불금 지급 거부 피해사례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
박수현 의원. /의원실
박수현 의원.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년도에 소농직불금(연 130만 원)을 받은 경우, 금액이 더 큰 임업직불금 신청이 이듬해에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당 규정이 임업인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는 직불금 선택 제한으로 32건(총 5200만 원)의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매년 400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복 수령 판단 기준 시점을 ‘직전 연도’에서 ‘당해 연도’로 바꿔, 임업인이 실질적인 수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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