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4일부터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강력 단속
  • 정찬흥 기자
  • 입력: 2025.04.11 12:59 / 수정: 2025.04.11 13:16
2025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법질서 확립 차원
경찰청·시청·중구청·공항공사 합동 단속 진행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인천공항 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인천공항 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런 행위는 과다 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으면서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달 중순 경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한 뒤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조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위해 형사기동대 전담팀의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상선까지 추적하는 한편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해 현장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특히 공항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한 다국어 안내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자 16명을 검거하고 호객행위자 2명에 대해 통고 처분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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