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충남에 주소를 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이용료의 40%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해있으며 △산모실(8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을 갖추어 운영중이다.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2주간 182만 원에 이용 가능하며 둘째 자녀 이상은 72만 원을 감면 받게 된다.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는 총 170명으로, 그중 78.8%가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그 감면 비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등은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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