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불 피해 복구 일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18일까지 신청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4.10 16:35 / 수정: 2025.04.10 16:35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연장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이다. 우선순위는 산불직접피해자, 산불피해 권역거주자(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일부), 지역 내 거주자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청년농어업인은 0.8%)로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이다.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법인·생산자단체는 1년간 상환 연장 및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지원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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