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지법 법조타운 인근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50대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바로 경주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상호 비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200건이 넘는 고소까지했으며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씨가 피고인으로, B씨가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피해자 몸에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까지 약 17초 밖에 걸리지 않은 점,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 씨 측은 피해자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을 인정해서 보복살인 등의 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어떠한 위법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자 1심 선고 때도 박수를 치며 유가족에게 욕설을 했던 A씨는 또다시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법정에 참석한 B씨 유족이 반발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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