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방 의원은 지난 8일 탄핵 심판 선고 방송시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도내 학교에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말인가,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는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의 직무는 법령(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 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란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을 따른 민심을 거스르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공문 발송은 교사들의 고유권한을 도의원이 검열하고 통제하려고 탄압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직권 남용"이라며 "오늘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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