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 10년 넘게 '사문화'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09 17:15 / 수정: 2025.04.09 17:15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다자녀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과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까지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준비물품비를 지원했다.

4년 간 혜택을 본 다자녀 초등학생은 모두 3만 7049명이다.

예산은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며 관련 사업을 중단,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

11년째 조례가 '사문화' 돼 있는 셈이다.

반면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31곳 중 23곳이 입학준비금 형태의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실질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지자체 지원은 지역마다 방식과 규모가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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