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전 위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하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긴 하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대학교로 확인됐다.
장 전 위원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식 학교 명칭인 '주이드응용과학대학교'를 기재하지 않았고 학부에 불과한 명칭을 마치 독립된 대학인것처럼 표기해 오인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장 전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장 전 위원은 22대 총선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서비스(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전 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집계된 85.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에 비춰 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전 위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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