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성 입장료 수익의 일부를 공산성 내 사찰인 영은사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문화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주시와 국가유산청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법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9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상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료 수입의 3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공산성의 지난해 입장료 수입은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억 3000여만 원이 영은사에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공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는 "영은사는 공산성과 별개로 무료 관람이 가능한 공간이며,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 비용은 충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의 직접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유산청 역시 최근 입장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통해 영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재에 한해 지정 가능하며, 민간 소유인 영은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관 개선 사업이나 감염병 대응 등 목적의 지원도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2에 따라 관리단체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특정 사찰만을 대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사 사례를 야기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권경운 공주시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유사한 조례 개정을 검토했으나 공주시는 법적 근거 미비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냈고 공주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영은사 측은 불편한 상황 등을 토로하며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안전지킴이와 해설사 채용 등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은사는 마곡사의 말사로 도지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이미 지난 2023년과 2024년 도지정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통해 각각 1억 8500만 원과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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