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대선 후보자 공직선거법 금지 행위 예방·단속 강화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4.09 16:04 / 수정: 2025.04.09 16:04
지자체장 선거대책기구 방문 행위 및 선출직 의원 출판기념회 제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금지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해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0조(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등 설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지난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또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지난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지난 4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회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경선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제외)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등은 제한·금지된다.

당원집회 개최는 지난 4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고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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