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료 주차 시간 최대 30분까지 확대…"주차장 조례 개정안 21일부터 적용"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4.09 15:14 / 수정: 2025.04.09 15:14
무료 주차 시간 최대 30분까지 확대
안성시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전경 /안성시
안성시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전경 /안성시

[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개정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한 요금 체계 조정 △공영주차장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시는 관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다.

요금 체계 또한 일부 조정된다.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2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월 정기주차권 요금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참가자격도 완화해 시민에게 최적의 교통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개편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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