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농식품관리원, 하계 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 운영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4.09 12:56 / 수정: 2025.04.09 12:5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안내 포스터. /곡성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안내 포스터. /곡성 농관원

[더팩트ㅣ곡성=김동언기자] 전남 곡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 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 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 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 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지급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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