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4.09 11:33 / 수정: 2025.04.09 11:33
9일부터 대전경찰청·6개 경찰서서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대전경찰청이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전 경찰
대전경찰청이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전 경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전청 및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선거일까지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7개팀, 4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진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사회적 혼란과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이뤄지는 선거인만큼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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