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무라인 사직서, 경기도청 인사담당 국장 ‘패싱?’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4.09 17:05 / 수정: 2025.04.09 17:05
김성수 자치행정국장도 "알지 못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김동연 유튜브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김동연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더팩트> 4월 2일 보도), 극비리에 신원조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청 인사담당국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이 사직서를 냈는지 여부를 김성수 자치행정국장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지난 4일 "누가 사직서를 냈는지 알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내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고 부지사 등의 사직서 제출조차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고 부지사 등은 지난달 말 이미 사직서를 인사부서에 냈고, 이날 김 지사의 조기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리됐다고 한다.

고 부지사는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사직 시 공무원법에 따라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상자다.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절차는 통상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사 부서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보고 및 결재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김 국장이 고 부지사의 사직서 제출을 몰랐다는 것은 도청 인사부서의 업무체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어서,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이번 조기대선은 6월 3일 열린다.

선거법이 정한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3일임을 감안하면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기간은 길어야 20일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3개월여 걸쳐 진행했던 경선과 비교하면 방식이나 절차 등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때는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 탄핵 인용 24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김 지사 정무라인 일부의 사직서 제출은 이에 대비한 측면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자칫 공무원법에 묶여 주요 인사들의 캠프 합류가 불발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얘기다.

고 부지사에 이어 강민석 대변인 등도 '관세외교'를 위해 미국 미시간주 출장 중인 김 지사가 12일 복귀하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인사부서 관계자는 "김 국장이 왜 몰랐는지 등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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