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69건 44억 원 해소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4.09 09:35 / 수정: 2025.04.09 09:35
체불 발생 시 공사 참여자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안내포스터./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안내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건(체불액 64억) 접수됐으며, 이 중 69건(44억)을 해소해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해소율이 69%에 이른다.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000만 원에서 100% 증가했으며 해소금액은 2023년 14억 9000만 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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