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도의회 '후속 보고 의무화' 철회 요구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4.08 16:28 / 수정: 2025.04.08 16:28
경남도의회 "후속 조치 요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당한 요청"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청공무원노조·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가 도의회의 부당한 보고 의무 부여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도청공무원노조·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청공무원노조·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가 '도의회의 부당한 보고 의무 부여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도청공무원노조·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청공무원노조와 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가 '도의회의 부당한 보고 의무 부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도의회는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발언 의원에게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집행부가 후속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당초 '2주 이내 전체 의무적 대면보고'라는 내용으로 통보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의원 요청 시 전문위원실과 협의 후 보고'라는 내용으로 완화해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의무화하는 틀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는 정당한 행정 협의라기보다는 권위적 방식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접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의적 권한 확대와 행정에 대한 간섭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도의회의 월권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도의회의 법적 근거 없는 '후속 보고 의무' 전면 철회, 집행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정활동,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노조의 도정질문 등에 대한 후속 보고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후속 보고 요구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당한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의회는 "서울·부산·인천 등 7개 시도에서는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후속 보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의 강행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강원·충북·전남·제주에서는 공문 발송으로 후속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도의회는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 시 논의된 의견들을 2회에 걸쳐 충분히 반영해 공문을 시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의회의 일방적인 의무 부과가 아니다"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이고 서류 제출요구권·출석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의 의견을 담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에게 질의하고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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