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0대) 씨를 흉기로 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집에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머물렀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며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그럼에도 약물을 많이 복용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길 바랐던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외면당했고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우리 사회가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사회로 돌아오겠지만 그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snew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