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들의 진급 신청이 누락된 군인 유족들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2019년 제정된 전사·순직자진급특별법의 후속 법안이다.
기존 군인사 시행령은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한해 사망일 전날 진급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추서까지 2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29일 이후’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한 고 임재엽 하사는 중사로만 추서되는 등 호국영령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 등이 문제가 돼 순직 후 진급의 길이 막혀왔다.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임재엽 하사는 바로 구제가 될 전망이다.
성 위원장은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신속한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 중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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