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업체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4.08 11:42 / 수정: 2025.04.08 11:42
거주 형태 따라 월세 60%, 월 최대 19만 1000 원까지
청양군청 /청양군
청양군청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8일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기업체의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주거비로 월세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거 지난 2010년 12월말까지 출생자)이다. 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이어야 한다.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를 월 최대 19만 1000 원까지, 전세 경우 전세자금대출금 이자 5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체납자,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자, 기타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았거나 수혜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관외 출퇴근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욱 투자유치과장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이 인구증가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서,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확인하고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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