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북한 입항한 외국인 선장 적발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4.08 11:24 / 수정: 2025.04.08 11:24
부산항 출항하면서 목적지 허위신고
급유 목적 입항하면서 범행 확인
항해장비에 부착된 북한 봉인지. /부산해양경찰서
항해장비에 부착된 북한 봉인지. /부산해양경찰서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 S호(1517t)를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부산항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북한에서 지난 3월 5일까지 3주가량 정박한 뒤에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입항하면서 이전 출항지를 원양이라고 허위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화물선 S호는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에서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을 기항하고도 거짓 출입항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기항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행위"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 안보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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