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안전·광역교통망 점검…98건 적발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4.08 09:35 / 수정: 2025.04.08 09:35
‘사면 안전성 미비’ 등 42건 우기 전 조치 예정
일제 점검 현장 사진./경기도
일제 점검 현장 사진./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성 태안3지구 등 32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9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8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6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하고 42건은 우기 전인 5~6월 중으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2건이다.

한편 도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304개 광역교통망 노선 중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노선은 아직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 교통 기조인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에 따라 공정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기 전 지구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광역교통망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도 차원의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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