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08 09:14 / 수정: 2025.04.08 09:14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성남시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명 미만 영세사업주다.

시는 이들에게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보조한다.

직종별 지원 비율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 직종은 90%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받는다.

상반기는 18일까지 접수해 최근 6개월간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를 근거로 지원한다.

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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