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 마련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4.07 16:50 / 수정: 2025.04.07 16:50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 지원 조례 개정안' 및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석정규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석정규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민주당·계양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은 형식이 아닌 실제 정책에 청년의 손길과 시선을 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새롭게 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토대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범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저출산 극복과도 연결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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