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신청 접수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4.07 11:39 / 수정: 2025.04.07 11:39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29만 원까지 지원
서천군의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 /서천군
서천군의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서천군 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해 지원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다.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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