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반얀트리 화재 사고'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전 건물 지상 1층 피티룸(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배관 설치를 위한 아르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작업자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상태였고 바로 옆 바닥에 지하 1층으로 직접 연결된 천공 12개를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아두지 않았고 용접 작업을 진행했다.
이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천공들을 통해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졌고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결국 대형 화재로 번지게 됐다.
현장 책임자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 있어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소방시설 설치도 미흡했고 설치된 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됐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화재 당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연기가 복도 등을 집어삼킨 뒤에도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하 1층 작업자들이 화재를 확인하고 소방호수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이려고 했으나 이미 확산된 불을 잡지 못하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서 근로자 6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같은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A씨와 대표 B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구속된 6명 외에도 화재 사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서 소방서와 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6명은 지하 2층과 3층에 있던 공사 자재를 챙긴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작업 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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