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 피해 하동·산청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 특별융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4.07 11:18 / 수정: 2025.04.07 11:18
18일까지 접수…농어업인 최대 5000만 원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산청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 연장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동·산청군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하동·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을 하동군, 산청군에 각 10억 원씩 특별배정한다. 농어업인들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청년 농어업인은 0.8%)이며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지역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 연장·이자 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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