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 마스코트인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와 '랑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지난 3월 21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했다.
시는 마스코트 사용료를 관련 법령과 사용권자 간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돌이와 랑이를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갖춰 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시의 마스코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자산을 적극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한 '의돌이'와 '랑이'는 조선시대에서 21세기 의정부로 시간여행을 온 문관과 무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의정부를 지키고 시민을 보살피는 듬직한 존재라는 이야기 설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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