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4일 오후 1시 8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산61-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32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이날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6대, 진화 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1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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