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4월에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했다.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외국인등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 등이다. 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실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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