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4.04 09:13 / 수정: 2025.04.04 09:13
"법인지방소득세 절세 기한 4월 30일"…신고기한 준수 당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는 이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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