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4.04 09:13 / 수정: 2025.04.04 09:13
사업성 낮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위해 연내 수립
지난 3월 31일 열린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모습./광명시
지난 3월 31일 열린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모습./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방향 △리모델링 수요 예측 △리모델링 운용 기준 등을 담아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리모델링 운용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택법 기준을 원칙으로, 별동 증축 경우 단지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단지 현황용적률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축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리모델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주거 성능 인증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4월 중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을 비롯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