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03 17:10 / 수정: 2025.04.03 17:10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의 경우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자발적인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분할납부 희망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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