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시흥3)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서둘러 제정, 지방의회에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의원 2명 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반영됐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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