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화재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작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4.03 16:02 / 수정: 2025.04.03 16:02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전지제조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성시 서신면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소규모 사업장 화재 예방과 외국인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 안전매뉴얼 제작 및 외국어 번역,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

도내 200여 개 사업장에는 피난 유도선, 비상구 표지판 등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사고가 빈번한 3개 업종을 선정해 위험요인과 대책, 비상조치가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제작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위해 안전매뉴얼을 외국어로 번역해 쉽게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작된 매뉴얼은 전자책(e-book)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공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노동안전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 문의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겠다"며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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