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과천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시비를 투입, 신혼부부 100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과천 정착을 유도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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